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적용되나 —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할 것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는 AI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은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챗봇으로 고객 문의를 받거나, AI로 만든 이미지를 마케팅에 쓰거나, AI 채용 도구를 쓰는 회사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AI 기본법이 규정하는 것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자 구분: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와, 개발된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AI에는 별도의 관리 책무가 부과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이미지·영상 등을 생성하는 AI를 사용할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표시·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외부 AI 도구를 써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다음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면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사업자 해당 여부 자가 점검
- 고객 접점에 AI가 있는가: 웹사이트 챗봇, AI 상담 응대, AI 추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 생성형 AI 결과물을 외부에 쓰는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문서를 광고, SNS, 제품 페이지에 게시한다.
- 의사결정에 AI를 쓰는가: 채용 서류 심사, 신용·대출 심사, 고객 등급 분류 등에 AI 판단을 활용한다.
- 10개 고영향 영역에 속하는가: 에너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AI를 운용한다.
일반적인 B2B 서비스 기업이 사내 업무 자동화에만 AI를 쓴다면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접하는 지점에 AI가 개입하는 순간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 10개 영역과 부과되는 책무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한 영역은 에너지, 먹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의 10개 분야입니다. 이 영역에서 AI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사전 고지: 고영향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험 관리: AI의 판단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사람의 관리·감독: 최종 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자주 해당되는 영역은 채용입니다. AI 서류 스크리닝, AI 면접 평가 도구를 쓰고 있다면 지원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
생성형 AI로 만든 문서, 이미지, 영상 등을 외부에 제공할 때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것
- 표시 방법: 워터마크뿐 아니라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같은 알림 문구, 화면 안내 등도 인정됩니다. 형식보다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딥페이크 수준의 생성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영상은 AI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사전 고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마케팅팀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일상적으로 쓰는 회사라면, 게시물 하단에 표시 문구를 넣는 운영 규칙 하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제는 규칙이 없어서 팀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계도기간: 지금이 준비할 시점인 이유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빨라도 2027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계도기간은 “아직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정비하면 비용 없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과태료와 함께 대외 신뢰 손상이 따라옵니다. 지금은 내부 점검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5단계
- 1단계 — AI 사용 현황 목록화: 회사에서 쓰는 모든 AI 도구와 용도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작성, 채용 도구, 추천 시스템 등.
- 2단계 — 고객 접점 구분: 목록 중 고객·지원자·이용자가 직접 접하는 것과 순수 내부용을 나눕니다. 전자만 고지 의무 검토 대상입니다.
- 3단계 — 고영향 영역 확인: 10개 영역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채용과 대출·신용 관련 판단.
- 4단계 — 표시·고지 문구 표준화: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문구, 챗봇 첫 안내 문구를 회사 표준으로 정하고 모든 채널에 적용합니다.
- 5단계 — 담당자 지정과 기록: AI 사용 현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고, 도구가 추가될 때마다 목록을 갱신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다섯 단계를 반나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고영향 영역에서 자동화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hatGPT 같은 외부 AI 도구만 쓰는 회사도 해당되나요?
내부 업무에만 쓴다면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AI 생성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 등), AI를 고객 응대에 쓴다면 이용사업자로서 표시·고지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구를 직접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이 AI 결과물을 접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 계도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과태료가 유예될 뿐 의무 자체는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준비 기간이며, 이 기간에 사용 현황 목록화와 표시 문구 표준화를 끝내 두면 이후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웹사이트 챗봇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대화 시작 시 “이 상담은 AI가 응대합니다” 수준의 안내면 충분합니다. 법은 특정 문구를 지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AI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담 중 사람 담당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안내하면 더 좋습니다.
AI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업무가 적합한지부터 점검하려면 AI 도입 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규제 대응을 포함해 AI 도입이 실패하는 패턴을 피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AI 자동화 실패의 3가지 패턴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헬프미 AI 기본법 대응 가이드, SK AX AI 기본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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